UPDATED. 2024-04-28 14:15 (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건수’보다 ‘면제 건수’가 더 많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건수’보다 ‘면제 건수’가 더 많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25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 면제 예외조항 핑계로 면제 행렬 봇물...도입 취지 크게 퇴색
실제 평가 건수보다 2.7배나 많은 면제 건수...규모로는 13배 많아
류성걸 의원, “일단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사항만 면제해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게 면제 건수가 실시 건수보다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도’는 조세지출 신설 이전의 사전적 평가로 새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등 4가지 경우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매년 평가면제 규모가 실시 규모보다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 항목은 16건인데 반해 면제된 항목은 그 2.7배인 43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 규모가 모두 14조9930억 원으로 실시된 규모 1조1458억 원의 약 13배 수준이다.

특히 2022년·2023년에 평가 면제된 항목은 각각 7건, 6건인데 그 면제 사유는 모두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경우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해당했다.

류성걸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특례에 대해 도입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매년 평가면제 규모가 실시 규모에 비해 훨씬 많고 면제 사유 규정 역시 행정부 재량을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예비타당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하되 정부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특히 근로장려금(EITC) 확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3년간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했는데 내년 역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라는 애매한 사유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건너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식이면 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따라서 최소한 5년간 두 차례 이상 동일 항목으로 들어간 사업은 반드시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류성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성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