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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업연도 중 공장 이전…소득 구분경리해 ‘이전 후 소득’만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업연도 중 공장 이전…소득 구분경리해 ‘이전 후 소득’만 감면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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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집행기준 60-56-1에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 이전 후 양도)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 이전)

3. 대도시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선 이전 후 양도, 선 양도 후 이전)

● 집행기준 60-56-3,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확정계산금액을 초과하는 때:그 초과금액
3.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한 때: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과 같이 일시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계산한 법인세액과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의 차액
2.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2

● 집행기준 63-6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해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 일정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①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집행기준 63-60-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과세특례>
① 집행기준 63-60-1 ① 가에 따른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② 집행기준 63-60-1 ① 나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집행기준 63-60-3,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① 공장이전기업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사업연도 중에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 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③ 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 집행기준 63-60-4,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집행기준 63-60-3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②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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