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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경정결정 적용해 기준시가 계산해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경정결정 적용해 기준시가 계산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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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집행기준 98-162-10,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에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98-162-11,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집행기준 98-162-12, 첫회 부불금 지급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은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을 의미하므로 첫회와 2회 부불금을 연체하고 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3차 부불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보는 것이며,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해당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1999.12.31. 이전 취득).

● 집행기준 98-162-13,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집행기준 98-162-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와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 집행기준 98-162-15,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

● 집행기준 98-162-17,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집행기준 98-162-18,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한 날이다.

● 집행기준 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며,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법)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집행기준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제9장 기준시가

● 집행기준 99-164-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99-164-2,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전 종전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 집행기준 99-164-3, 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당초 지번에서 분할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상승한 토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 집행기준 99-164-4,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여러 필지를 취득하여 1필지의 토지로 합병한 후 다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의 합계액을 총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사례>
•1992.10.25.:연접한 3필지의 토지(총 8,000㎡) 구입
- A 토지:개별공시지가 5,500원, 2,500㎡(13,750천원)
- B 토지:개별공시지가 4,300원, 4,500㎡(19,350천원)
- C 토지:개별공시지가 3,300원, 1,000㎡(3,300천원) 

•1995. 3.10.:1필지의 토지로 합병

•2009.12.25.:토지를 분할하여 일부(5,000㎡) 양도
☞ 취득시 개별공시지가:4,550원
4,550원 = (13,750천원 + 19,350천원 + 3,300천원) ÷ 8,000㎡

● 집행기준 99-164-5,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사례>
•1992.10월:A 토지취득(면적 2,500㎡, 개별공시지가 5500원)
•1993. 1월:B 토지취득(면적 4,500㎡, 개별공시지가 4300원)
•1993. 3월:연접한 A와 B토지 합병
•2009.12.25.:토지를 분할하여 일부(5,000㎡) 양도
☞ 취득시 기준시가:24,500천원
24,500천원 = (2,500㎡ × 5500원) + (2,500㎡ × 4300원)

● 집행기준 99-164-6,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당초 고시되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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