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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김앤장 전관 동원 직장내 괴롭힘 처분 지우기 올인"
"서울변회, 김앤장 전관 동원 직장내 괴롭힘 처분 지우기 올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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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서울중앙지검이 김앤장 전관에 굴복하지 않아야"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단호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의 직장갑질과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임금체불 외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검찰이 수사하고 처벌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고검 및 지검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직장내 괴롭힘과 그와 연동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서울중앙지검 기소의견 송치,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올 상반기 서울강남고용노동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직장내 괴롭힘 300만원짜리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 4명을 썼다. 300만원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 4명, 그것도 2명의 전관 판검사 변호사를 썼다는 건 그 목적이 매우 이상해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한 수임료나 비용 예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했다. 역시 이상한 부분”이라며, “만일 사인인 김정욱 회장이 수임료를 댔다면 이 부분을 소명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6월에 연이어 벌어진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무기한 대기발령, 그 뒤에 벌어진 징계위 출석 고지 등은 피해자를 향한 퇴사종용이고 또 다른 직장내 괴롭힘”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검의 직장갑질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더불어 법무부의 변호사회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김앤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고, 변호사회의 공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직장갑질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종합감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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