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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1.1조원 감소, 상위 10만명이 감세효과 독차지
주택분 종부세 1.1조원 감소, 상위 10만명이 감세효과 독차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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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상위 10만명 감세액 약 1.1조, 총 감세액 규모 육박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앞세우더니, 1주택자 종부세 납부액 5~8% 불과
"尹정부 소득불평등만 키워, 약자복지 말뿐이고 초부자 감세만 몰두"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2022년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 대비 1.1조원 감소했는데, 대부분이 상위 10만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가 결국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였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1년·'22년 주택분 종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공시가격 합계는 984조원(93만명)에서 2022년 1338조원(120만명)으로 354조원이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세액(납세액) 합계는 4.4조원(21년)에서 3.3조원(22년)으로 1.1조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를 십 분위로 분석해보면, 상위 그룹일수록 전년 대비 집값(공시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며, 결정세액 감소도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상위 10%의 공시가격 합계가 183조원(9만3000명)에서 22년 247조원(12만명)으로 63조원 증가한 반면, 결정세액 합계는 9564억원 줄어들었다. 구간별로 2만6000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위 구간 대비 집값 상승 폭과 결정세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21년과 22년의 상위 10만명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증감을 분석하면, 21년에는 3조가 넘었던 상위 10만명의 결정세액이 22년에는 1조9000억으로 줄어 약 1.1조가 감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감세액(1.1조) 수준으로 감세혜택이 상위10만명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소유별 평균 결정세액 추이를 분석하면, 50억원 초과의 다주택자의 경우,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4억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무려 2억4000만원(51.4%)까지 줄어들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감세율이 커지고, 1세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감세율이 높았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은퇴자+저소득자’에게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을 강행했다.

그러나 21년‧22년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각각 2314억원과 2562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에 5~8%에 불과하다.

홍영표 의원 "오로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만 키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에 몰두하더니, 정작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은 ‘긴축재정’을 앞세워 삭감한다”며 “윤 정부의 눈속임에 속지 않고, 국회에서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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