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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세무법인 ‘환급조회 유도 광고’도 징계 칼 빼든다
세무사회, 세무사·세무법인 ‘환급조회 유도 광고’도 징계 칼 빼든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0.13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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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징계사유' 해당, 자제 요청…지금까지는 계도 위주 사후관리에 치중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 유도와 SNS를 통한 환급신청 접수 안내 등 컨설팅업체의 불법세무대리 고발에 이어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경우도 세금환급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해 강력한 정화조사의 칼을 빼들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전회원에 공문을 보내 “회원의 경우 과대·과장 광고에 계도 위주의 사후관리를 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정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세무대리질서 문란 광고 등의 자제를 요청했다.

세무사회 윤리규정 제3조(징계사유) 제19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세무법인 등이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이메일, 문자 등으로 근거 없는 경정청구 환급조회 등을 유도함으로써 거래처 유인 행위 및 과대·과장 광고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대·과장 광고 행위는 기존의 기장 세무사가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임 세무사를 불신하게 하는 일까지 야기한다”며 “이는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해 선량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정화조사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불법세무대리 또는 과대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료 및 사례를 발견한 경우 한국세무사홈페이지(불법세무대리제보-온라인 제보시스템)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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