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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고 발생시 최대주주에 책임 묻는 제도적 장치 필요”
"금융위, 금융사고 발생시 최대주주에 책임 묻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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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금융 신뢰 회복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조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금융은 신뢰인데, 라덕연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김주현 위원장을 질타한 뒤,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라덕연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퇴한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은 여전히 대주주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김종민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부적격 판정 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며, “은행, 증권사 등도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강제할 제도 마련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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