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황운하 의원, "간편결제 사업자 9개사 연간 수수료매출 2조원"
황운하 의원, "간편결제 사업자 9개사 연간 수수료매출 2조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2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편결제 상위 9개사 22. 8.~23. 7. 이용금액 118조, 수수료수익 2조원
금감원 수수료 인하 유도 목적 3월부터 수수료공시 시행, 효과 미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부담 하향 위해 우대수수료 법제화”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22. 8. ~ 23. 7.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수익은 2조원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 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도 없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선불기반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결제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했으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카드수수료를 법제화 해 결제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전자금융업자가 부당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금업자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의원실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