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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겸임은 명백한 법률 위반"
"일반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겸임은 명백한 법률 위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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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업무 독립성 보장 목적
올 납세자 권리보호 부산·대구세관 0건…제도도입 3년째 유명무실
“청장직속 납세자보호관실 설치 등 본청부터 조직·인력 보강 필요”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관본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구세관이 0건으로 가장 저조했고 광주세관 1건, 인천‧서울세관 2건, 본청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와 대구의 경우 최근 3년간(’20~22년) 실적이 각각 2건, 8건에 불과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1991년 국세청이 가장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행 직후 한 달간 401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363건을 처리한 바 있다. 국세와 관세의 납부대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관세청의 업무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운영과정에서도 관세청의 안일함이 드러난다. 2019년 개정된 '관세법' 제1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정원을 주지 않아 별도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세법 분야 전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보를 통해 일반 세무공무원이 법무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일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관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세관공무원 및 3년 이내 퇴직자를 배제한 것은 그만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편법으로 제도를 운용해왔다. 2021년 2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 법무담당관) 업무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법무담당관은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납세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충하는 권리보호 업무도 맡게 된 것이다. 아울러 서울세관을 제외한 모든 세관에서 세관운영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겸임하는 등 제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본청부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관세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다수 겸임으로 운영돼 실효성 없는 지역세관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되, 제도가 활성화되어 업무량이 많아지는 세관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홍영표  의원실 제공
홍영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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