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차명계좌 차등과세 중단 수수방관은 직무유기...입법노력도 안 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실명법 유명무실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금융위는 ‘차·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차등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유권해석은 2022년 대법원 판결(2022두32269)의 중요 근거로 채택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가 중단됐다.
이용우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내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은 위원장 보고사항임에도, 해당 유권해석은 은행과장 전결로 작성됐다”며 당시 유권해석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정부 입법을 발의한 바가 없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의한 자금 세탁, 재산 은닉, 세금 탈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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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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