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청장,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 안 하면 증여세 추징되는 것은 맞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관심이 쏠렸다.
건진법사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인 ‘연민복지재단’이 발단이 됐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맡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건진법사라는 분이 주체가 돼서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됐다”고 밝히고 “출연재산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을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연민복지재단은 출연받은 17억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지켰다고 볼 수 있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가 아닌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추징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하지만 (증여세 등을 추징한)정황이 전혀 없다”며 “확인한 바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안했고, 2018년 이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연민복지재단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개인 납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답을 피하자 진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사례의 경우는 증여세가 추징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연민복지재단은 세무서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이 7억원 출연한 것을 비롯해 건진법사와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 등으로부터 17억원의 재산을 출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