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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연동제 시행...10월4일 계약분부터 연동 내용 포함해야
하도급대금연동제 시행...10월4일 계약분부터 연동 내용 포함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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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월 31일까지 계도, 현장 애로사항 대한 답변(FAQ) 배포

10월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이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앞둔 기업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약자-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 적시에 연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 것에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제시해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되므로,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개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연동/미연동 계약서 및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하도급거래', '자료실' 순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동제 관련 FAQ 자료는, 먼저 하도급거래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하도급거래', '자료실'에서, 수·위탁거래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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