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탁 세무사 절세특강 “상속재산, 양도 계획 있으면 반드시 감정평가 받아야”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6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 대거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를 찾았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과 자원봉사단 7명은 이날 300여개의 추석맞이 김선물세트를 중랑구노인회에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면서 회원들이 마련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세금 전문성이 뛰어난 베테랑 세무사들이 많이 온 만큼 절세 강의 잘 들으시고 이어지는 세무 상담을 통해 평소 가졌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황선의 단장을 비롯해 방기천·이상위·이종탁·이용연·안태연 세무사와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어진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서 이종탁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부단장은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인데 왜 돈 들여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한 어르신의 질문에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에 나섰다.
이종탁 세무사는 “상속재산이 작아 설사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더라도 앙도계획이 있다면 꼭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해야 나중에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와 유리하다”고 답하며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15년 5월 시골 임야를 상속받아 신고를 하지 않고 8년간 보유하다 2023년 6월 2억5000만원에 팔았다. 이 임야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5000만원으로 결정해 양도차익이 2억원 발생했다며 4724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 세무사는 “상속 당시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1억5000만원이었다”며 “무신고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양도차익이 1억원으로 낮아지고 세금을 1518만원만 부담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무신고 경우에 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경우, 양도세 절감액이 3200만원(4724만원-151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 지출된 감정평가수수료는 28만원에 불과했다”며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무신고함으로써 수수료의 100배 이상을 세금으로 낸 셈”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그냥 놔두면 기준시가로 적용돼 상속세 미달 결정되고, 이 금액이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금액이 돼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도 이 점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이같은 절세 사례와 함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1억원 공제 신설, 가업승계 목적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구간 확대 등 내년부터 신설 또는 확대되는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한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5월31일에 이어 지난 19일에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지 정화작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황선의 봉사단장과 이종탁 부단장 등 20여명의 세무사 봉사단원들은 묘비를 닦고 묘소 근처의 태극기 정돈, 헌화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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