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2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액...'18년 대비 34% 증가
202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액...'18년 대비 34%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25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4311조원·33.6%↑, 현금영수증 156조원·34.1%↑
전자세금계산서, 제조업·도매업·서비스업 순으로 발급금액 많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순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모두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은 4311조원으로 2018년(3226조원) 대비 33.6%(1085조원) 증가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797조원), 도매업(802조원), 서비스업(474조원), 건설업(410조원), 전기·가스·수도업(325조원) 순으로 발급금액이 많았다.

2018년 3226조원, 2019년 3264조원, 2020년 3243조원,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56.2조원으로 '18년(116.5조원) 대비 34.1%(39.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업태별 발급금액은 소매업이 53.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1.6조원, 서비스업 10.4조원, 병의원 7.7조원, 전문직 4.7조원 순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18년 116.5조원, 2019년 118.6조원, 2020년 123.0조원, 2021년 142.0조원, 2022년 156.2조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발급·송달·보관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