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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지난 10년간 75조원 달해
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지난 10년간 75조원 달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9.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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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26조9297억원 이어 서울청 1조9389억원...인천청 순
유동수 의원, “강제징수 포기 국세 매년 6~8조…대책 세워야”

지난 10 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2013 년부터 10 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모두 74조6932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었다. 2013~2014년 7조 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15~2016년 다시 8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7조원대로 낮아졌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중부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 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청이 1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서울청 1조3112억원, 3위는 인천청 8159억원이었다.

특히 중부청과 대전청의 정리보류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중부청과 대전청은 전년 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면 대구청은 29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8% 줄어 7 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감소 폭이 컸고, 광주청도 3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리보류 국세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국세청 행정력 한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되는데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면서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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