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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직원 교육, 9년 만에 각 지방세무사회가 관장한다
세무사·직원 교육, 9년 만에 각 지방세무사회가 관장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9.08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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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일상적 교육 지방회 이관…교육잉여금 정산도 연단위로
구재이 회장 ‘지방회장에 인사·예산·교육 자율성 보장’ 공약실천 일환

회원이나 사무소 직원의 일상적인 연수교육을 9년여 만에 각 지방세무사회가 관장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사회를 열어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을 지방회로 이관하고 지방회나 지역세무사회의 교육잉여금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지방회가 자율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던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방세무사회는 교육 실시 때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교육으로 발생한 잉여금과 손실도 자율적으로 정산 후 회계연도 말에 본회에 보고하면 된다.

연수교육과 관련해 사전 승인과 교육 때마다 보고 및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지방회나 지역회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방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지방회와 지역회의 연수교육 자율화는 ‘세무사회를 대혁신’하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회장 선거 당시 구재이 후보는 '직선제’ 지방회장에게 인사·예산·교육권 등 자율성을 보장해 지방회 독립을 완성하고, 지역회장도 회원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도록 회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14년 5월 정구정 전 회장은 지방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 회원 및 직원교육에 대해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 잉여금에 대해서도 교육보고와 동시에 전액 본회로 송금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에서는 적기에 회원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했으며, 연수교육의 지방회 이관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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