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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0월 4일까지 연장됐어요!
6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0월 4일까지 연장됐어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9.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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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따른 9월말 납기 ‘10월 4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특례 신청 등 제출·신청기한도 연장

정부가 추석 연휴와 관련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9월말 납기인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등 일부 세금납기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청 기한이 10월 4일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납세기업과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는 이번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세금신고와 각종 신청 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로 올 8월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신고납부, 올 7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올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및 특례 신고 신청, 8월분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의 경우 9월말(30일)이 납부기한이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9월 30일이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연휴여서 당초 10월 2일로 한차례 연장됐는데 정부가 이번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다시 10월 4일로 연장됐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서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월 주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 9월 11일

▲원천세 신고 납부(2023년 8월분) ▲인지세 납부(2023년 8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년 8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3년 8월분)

□ 9월 14일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 9월 15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2023년 상반기분)

□ 9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3년 8월분)

□ 10월 4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8월 소득 발생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년 7월~2023년 6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2022년 7월~2023년 6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년 7월 양도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청(2023년 귀속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년 8월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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