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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족집게 검증’ 조기 착수...“검증효율 높여”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족집게 검증’ 조기 착수...“검증효율 높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9.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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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성장 원천기술 공제율·국고보조금 부당공제 등 신규 유형 추가
검증 효율 높이고 질적 수준 제고위해 전산 사후관리 시기 이달로 당겨
부당 세액공제 검증 적중률 철저한 분석....항목 재설계·신규 추가 조치

국세당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검증이 정교하게 실시된다.

국세청은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내용 정밀검증에 착수하고 있는데 핵심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고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의심을 받고 있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전산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달 초 본격적인 검증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적중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재설계하고 새로 발굴되는 신규유형을 추가해 검증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국고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부당공제 등 새로 적용되는 유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증에서는 업무 매뉴얼과 분석자료를 적극 활용해 부당공제 혐의자를 가려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전산 사후관리의 경우 그동안 10월 말 경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검증업무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기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실제로 지난 3월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기간동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내를 실시하고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권장하는 등 신고 후 부당공제 혐의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시스템인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다.

특히 법인이 국세청이 판단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이나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범위는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과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만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특정한 거래나 행위에 관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과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도입됐는데 법인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이 제도의 역시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이나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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