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세수펑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
'세수펑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
  • 연합뉴스
  • 승인 2023.09.0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공공기금 저수지' 공자기금, 구원투수 역할

유례없는 '세수펑크 사태'에 대응할 주요 재원으로 꼽히는 기금(基金)은 일반회계·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

통상 세수결손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상당액의 기금 여유재원이 생기면서 구원투수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목하는 카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

다소 복잡하지만, 외평기금의 원화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강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숨겨둔 카드'인 셈이다.

세수 (CG)

우선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투기적 수요로 환율이 급등락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또는 원화를 활용해 시장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화 예수금을 '재정 실탄'으로 활용할 여유가 있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가능성도 작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에서 최소 10조원,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외평기금 여유재원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도 불리는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맡은 자금 조달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예탁) 금액, 적자국채가 이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2019년 34조3천억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02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1년 88조2천억원, 지난해 86조2천억원까지 줄었다.

올해의 경우 45조8천억원을 빌릴 예정인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이 활용된다면, 일반회계 예탁규모는 이를 웃돌 수 있다.

다른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라면,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기금·회계별 재정 상황을 점검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 재원을 적극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기금이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내년의 경우 계획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적자국채) 규모는 81조8천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50조3천억원)보다 많은데, 이 차이만큼 외평기금 등 다른 기금의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