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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벤처기업협회와 세정 간담회
인천국세청, 인천벤처기업협회와 세정 간담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3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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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기업 감면제도, 공제감면 컨설팅 등 안내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뒷줄 왼쪽 여섯번째)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뒷줄 왼쪽 여섯번째)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30일 10시 30분 인천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과 임원사 기업인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인천벤처기업협회의 수고에 상호 공감하면서,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민주원 청장은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법인 감면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이에 서동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협회 임원진들도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지원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건의 했다.

이에 민주원 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이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을 세심하게 펼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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