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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해당 주권 양도가액’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해당 주권 양도가액’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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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6-0-4,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합병신주)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7-4-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집행기준 7-4-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
①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인정된 가액

② 정상가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가액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집행기준 7-4-5,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해당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7-4-6,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된 당해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7-4-7,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임.


● 집행기준 7-4-8, 양도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고 수년간 세후영업이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하거나 사후정산 조건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때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7-4-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임.


● 집행기준 7-4-10,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
① 자회사 지분 매각계약 체결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어음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②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매각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 집행기준 7-4-11, 대금을 외화자산, 부채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환산)한다.

 
● 집행기준 7-4-12,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해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7-4-13,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행사했으나,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 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 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8-5-1, 증권거래세법상 세율 구분

 

 

 

 

 

 

● 집행기준 8-5-2,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외시장에서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했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
*‘20.4.1. 이후 장외거래 주식 양도분에는 4.5/1,000의 세율을 적용


● 집행기준 9-0-1,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방법
①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비거주자·외국법인: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주권 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하는 때에 징수

② 그 밖의 양도자:양도자가 신고·납부

③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의 종목·수량 등의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주권관련 매매사항을 포함해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하여만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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