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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일상적 연수교육 지방회 이관…잉여금 정산 회계단위로”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일상적 연수교육 지방회 이관…잉여금 정산 회계단위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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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맞게 회원에 특화된, 회원이 원하는 교육컨텐츠 적극 개발” 연수원 운영방향 밝혀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회원이나 사무소 직원의 일상적인 연수교육은 각 지방세무사회로 이관하고, 지방회나 지역세무사회의 회원 및 직원교육으로 발생된 잉여금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은 최근호 세무사신문 인터뷰에서 “AI시대 세무사가 살아남으려면 실력을 키우는 방법뿐이며, 이를 위해 회원에 특화된, 회원이 원하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연수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회나 지역세무사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회원과 사무직원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희망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2014년 5월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개정으로 회원 및 직원교육에 대해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적기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그동안 불만이 많았다“고 연수교육 혁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육 잉여금에 대해서도 교육보고와 동시에 전액 본회로 송금토록 한 조치가 지방회 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했다”면서 “특히 교육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전토록 해 지방회와 지역회가 자율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수원장은 “이번 집행부는 지방회나 지역회가 회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면서 “지방회운영규정에 명시된 지방회 및 지역회 교육의 본회 사전승인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회나 지역회의 교육 잉여금을 교육보고와 함께 즉시 본회로 전액 송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좀 더 다양한 과목에 대한 연수교육을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정산을 회계연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방회나 지역회별 연수교육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회나 지역회에 대하여는 교육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회와 지역회의 연수교육 자율화는 ‘세무사회를 대혁신’하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회장 선거 당시 구재이 후보는 ‘직선제’지방회장에게 인사․예산․교육권 등 자율성을 보장해 지방회 독립을 완성하고, 지역회장도 회원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도록 회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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