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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남 위한 봉사 가치 있는 일”…회직자 헌신 강조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남 위한 봉사 가치 있는 일”…회직자 헌신 강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8.24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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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회 회직자 워크숍 개최…이사, 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 등 120명 회 발전 토론
-구재이 세무사회장 “스마트A 유지보수 문제 다각적 검토...다음 주 좋은 소식 있을 것”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회직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대강당에서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회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있는 일이며 회직자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며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해해 왔던 원칙들은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유연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몰입돼 회원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중부회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세무사회가 정부나 국회, 여러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리기 위해 국세청장,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많은 분들을 만나 소통하고 요구하는 등 회가 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또한 “오늘 워크숍 주제로도 다뤄지는데 올해 말로 예정된 스마트A 프로그램 유지보수 문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정도면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 차원에서 특별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해서 세무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춘달 고문이 축사에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송춘달 고문,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잘못해 변호사법 49조 특별법 됐다"...따끔한 지적

전직 회장을 대표한 송춘달 고문은 “오늘 워크숍 주제에서 세무사법이 빠졌다. 세무사법이 모든 규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며 본·지방회 회직자들의 세무사법 공부와 토론을 주문했다.

“한 부분만 얘기하겠다”고 운을 뗀 그는 “원래 세무사법 20조 1항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었다. 이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으로 세무대리를 하더라도 세무사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면서 “근데 이 바람직한 조항이 2003년 개정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법이 특별법이었는데 2003년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일반법이 됐다는 것이다.

송춘달 고문은 이어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호사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49조가 특별법이 됐다. 왜냐하면 세무사법이 일반법이 됐기 때문”이라고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오류를 설명했다.

그는 “2017년까지 변호사한테 자동 자격을 줬는데 대법원이 2016년 변호사법 49조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그래서 ‘자격은 주되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2003년 개정은 아무 효과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세무대리 일원화) 조문만 날아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과 함께 ‘세무사랑’회계프로그램 설명회가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송춘달·한헌춘·정범식·이금주 고문,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과 중부세무사회 이사·위원회위원장·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직자 1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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