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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 트다!
정부,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 트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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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킬러규제 Top-15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6개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포함한 3가지 안건을 발표했다.

우선 산단 입지규제를 해소한다. 30년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하고, 입주업종 대상여부 판단을 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전문가가 신속·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카페·체육관 등 문화·여가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대폭 확대한다.

환경규제도 혁파한다.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를 혁파한다.

우선 EU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1t) 등을 통해 2030년까지 3000억원의 비용절감을 도모한다.

둘째, 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별도로 제정 등을 통해 8.5조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한다.(~’30)

셋재, 첨단산단 신설에 따른 용수공급문제 해소 등을 하고, 15개 첨단산단 조기준공을 지원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를 혁신한다.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한다. 전문인력 확보 위해 숙련기능인력을(E-7-4) 2천→3만5천명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인력 쿼터도 확대한다. 올 4분기 3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한다.

규모·업종별 외국인력 활용을 효율화한다. 규모기업별 수요를 반영해 활용인원을 2배 확대하거나, 택배 상·하차 직종 허용, 관광숙박분야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후 3년간 취업 전면허용이나, 첨단분야 우수인재 가족 취업허용도 검토한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7.5)하여 다양한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7월 14일 시급한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했고,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다. 그 가운데 확정된 방안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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