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가·지자체·법인 발행 유가증권 국외양도…소득세·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가·지자체·법인 발행 유가증권 국외양도…소득세·법인세 면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2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행기준 18-16-2,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0.1.1.이후 2018.12.31.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감면기간 2년
(예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8.3.10.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 감면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9.1.1.이후 2023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감면기간 5년
(예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9.3.10.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4년 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 감면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20.1.1. 이후 2022.12.31.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예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20.3.10.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 감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감면기간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입사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된다.


● 집행기준 18의2-16의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특수관계기업에 근로제공한 경우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②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소득의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 집행기준 18의2-16의2-2,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집행기준 21-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했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외화로 상환해야 할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금융기관1)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2)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은행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유가증권
①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3항)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는다.


<해외자원 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임산물, 광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