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에 대한 정밀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올 상반기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각 유형별 착수 사례.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이사장 일가가 소유한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료 과다 지급(사례1)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공익법인이 대신 납부(사례2) ▲공익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사례3)
[공익목적 외 사용]
▲이사장 일가가 출연한 부동산에 공익법인 자금을 사용해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하고 무상 사용(사례4)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할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미술품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누락(사례5)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만 회원권 사용(사례6) ▲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근무 사실 없는 이사장 일가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사례7)
[변칙 회계처리]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계상하고 이자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익법인 카드 사적사용(사례8)
[기부금 재출연]
기부금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재출연하거나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사례9)
[특정계층 혜택제공]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제공(사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