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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기술유용행위 근절에 역점"
한기정 공정위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기술유용행위 근절에 역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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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업계의견 적극 수렴해 규정 반영" 강조
김기문 중기회장, 납품단가 연동제·기업 규모별 과징금 비율 차등화 건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만남의 자리다.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10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안착하고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제도안착을 담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동제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하여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손해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조정협의 대행요건이 완화된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면서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하는 공정위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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