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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세심판원에 세무사회 추천 비상임심판관 배정해달라”
세무사회 “조세심판원에 세무사회 추천 비상임심판관 배정해달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8.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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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조세심판원장 예방…공동 세미나·납세자 여론조사 등 제안
-황정훈 원장 “제안 적극 검토…권리구제 제도개선과 홍보 공동 노력하자”
구재이 세무사회장(우측)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의 환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세무사회가 밝혔다.

환담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가 최고 조세전문가로서 공정한 심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적임자임에도 아직까지 한국세무사회가 공식 추천하는 비상임심판관이 없었다”면서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1명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 회장은 또 국민의 조세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선과 국민 홍보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조사 결정시 구체적 사유와 범위 명확히 한정해 행정력 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를 방지하고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건이 70% 수준이고 납세자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 불복제도의 특성을 고려, 조세심판원을 과천 정부청사로 이전하거나 서울분원을 설치해 납세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정훈 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혁신을 통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심판원이기에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조세심판원이 함께 조세 권리구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구제 절차 홍보에도 공동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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