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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기획재정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추진
한국세무사회-기획재정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추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8.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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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불합리한 세제개선·세무사제도 선진화 함께 노력”
구재이 회장,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 예방...“국민 위한 협력 강화”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을 예방하고 세제, 세무사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함께하는 ‘세무사제도 선진화TF’가 건의됐다. 납세 현장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사회가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해 정정훈 세제실장과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구 회장의 이번 세제실 예방에는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수행했으며 지난달 임명된 정정훈 실장과 약 1시간 동안 신임 인사와 함께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또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따른 (세무대리에)불합리한 세부규정이 많은 반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충실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민관합동으로 가칭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국가재정 조달에서 중요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며 좋은 세법 개정 건의를 해주는 데 대하여 감사한다”고 밝히고 “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향후 국민의 납세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또 “세무사회의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세무사제도 선진화 민관합동기구 제안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제와 세무사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실무 협의와 소통을 계속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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