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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이익…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기타 서류로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이익…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기타 서류로 확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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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41의2-31의2-1, 초과배당금액


 

 

 

 

● 집행기준 41의2-31의2-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 집행기준 41의3-0-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 재산은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장 후 가치증가분을 반영해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집행기준41의3-0-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 집행기준 41의3-31의3-1, 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①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전환증권을 최대주주로부터 수증받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환증권 등을 수증·취득 후 전환대상 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되어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전환증권 수증·취득일에 당해 주식을 수증·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위 ①의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41의3-31의3-2, 주식의 상장 요건
①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상장(코넥스시장 제외)되어야 한다.

②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 441의3-31의3-3,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은 주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②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자금 중에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1의3-31의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
①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의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정산기준일 이전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된다.

③ 전환증권을 수증·취득하여 정산기준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 정산기준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A)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은 상장(코스닥상장 포함)이 되었으므로 정산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최대주주일 경우 할증하여 평가한다.

② 주식 등의 증여일·취득일 현재 1주당 가액(B)
증여받은 주식 등은 증여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유상취득한 것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단,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③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C)

 

 

 

 

 

 

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은 증여일·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비상장주식 등의 실질적 가치 상승분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가치 상승분은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라.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돼야 한다.

● 집행기준 441의3-31의3-6,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사례

 

 

 

 

 

 

① 정산기준일 주당 평가액:50,000원
② 증여일 현재 주당 증여재산가액:10,000원
③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27,000원
㉮ 1개월당 순손익액 = 
(10,000+15,000+5,000) ÷ 30개월 = 1000원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분 = 
1000 × 27개월 = 27,000원
④ 증여이익 = 50,000 - 10,000 - 27,000 
= 13,000원
*13,000원 ≥ 10,000×30%:기준요건 충족

 

● 집행기준 41의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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