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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주택·딸린 토지 양도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고가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주택·딸린 토지 양도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고가주택’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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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89-155-21, 혼인 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5-22, 혼인한 날의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혼인합가의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89-155-23, 농어촌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연고지는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함.
*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연고지 소재”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집행기준 89-155-24,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농주택 해당 여부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할 때 이농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5-25,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주택의 양도는 제외하고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1개의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에 귀농주택 보유로 인한 비과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
•1993.1.:남편이 일반주택(A) 취득
•1998.1.:남편이 농어촌주택(B) 취득하여 농촌으로 이주
•1999.1.:부인이 일반주택(C)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소유
•2002.1.:부인의 일반주택(C) 양도
•2003.1.:남편의 일반주택(A) 양도
☞ 남편이 양도하는 일반주택(A)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가능


● 집행기준 89-155-26,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고가주택>

● 집행기준 89-156-1,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89-156-2, 고가주택의 개정 연혁

 

 

 

 

 

 

 

 

 

● 집행기준 89-156-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이 포함된 전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


● 집행기준 89-156-4, 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채무액 × (증여가액 ÷ 채무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子에게 증여함.
•증여재산가액(시가):13억, 전세보증금:6억 인수 조건임.
☞ 주택가액 13억[= 6억 × (13억 ÷ 6억)]으로 고가주택에 해당


● 집행기준 89-156-5,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가 일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본다.


● 집행기준 89-156-6,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 집행기준 89-156의2-1,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의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89-156의2-2,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연혁

 

 

 

 

 

● 집행기준 89-156의2-3, 입주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 집행기준 89-156의2-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 집행기준 89-156의2-5,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의 전환과정

 

 

 

 

 

●집행기준 89-156의2-6,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여부
1세대가 1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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