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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보는 2023 세법개정안] 재평가 적립금 감액배당 등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추가
[문답으로 보는 2023 세법개정안] 재평가 적립금 감액배당 등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추가
  • 기획재정부 제공
  • 승인 2023.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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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2)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① 도입 이유
□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 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등

 

 

 

 

 

 

□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해 조세회피 방지 및 성실신고 기반 마련

② 제도 개요
□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

 

 

 

 

 

 

 

 

(3)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
□ (개요)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거래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국민, 농협, 대구,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지정

 

 

 

 

 

※을이 대금 110(물품가액 100, 부가세 10)을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금융기관은 물품가액 100은 갑에게 지급, 부가세 10은 국세청에 납부

□(대상물품) 금지금(’08.7.), 고금(’09.7.), 구리스크랩(’14.1.), 금스크랩(’15.7.), 철스크랩(’16.10.)

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을 비철금속류(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로 확대해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 중으로 우회덤핑의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3.7. 현재 기준 20개 품목,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

②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움.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로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 소요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요구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신규 원심조사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① 제도 개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 중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산정방식)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CTC 지급액 산정
□(개정취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도 공개할 필요
•최근 수입물품 가격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 사례 및 관세포탈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
*관세포탈범 적발 금액 및 건당 금액(억원):(’21) 2,046/29.7, (’22) 3,228/64.6
•「국세기본법」은 고액(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포탈세액 등도 공개
•현행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포탈액이 크지만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
*(현행)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

□(개정내용)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③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6)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주택 개념 구체화) 소득세법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하여,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저해
•「주택법」 상 정의 규정을 활용해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을 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에 반영·구체화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보유기간 특례)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조세회피 방지 필요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비과세 요건 :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➊, ➋ 중 큰 금액 적용
➊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
➋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80%) 적용한 금액

② 주택 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
□「주택법」 규정, 과세관청 집행 실태 등을 반영한 개정으로 주택 여부 판정 및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에는 변화 없음.
•세법상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과세관청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보유기간 특례) 납세자 예측가능성 등 감안,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① 제도보완 취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보다 신뢰성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 보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서 FTA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FTA특례법 제12조).
- FTA협정관세 적용 과정에서 수출자가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과정에서 제출서류 조작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 「FTA특례법」에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② 개정내용 및 이유
□(발급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공제

□(수취 근로자에 대한 혜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적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2)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
□징수하는 세액보다 징세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징수세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세율 3%, 지방소득세 제외)의 경우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원천징수만 배제될 뿐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개정내용)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소득에는 소액부징수의 적용 예외 인정

□(개정취지) 음식배달용역 등 인적용역의 경우 건별로 소득을 지급하는지 또는 주/월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원천징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원천징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건당 소득에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배제될 수 있으나, 주·월단위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1000원 초과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

□(세부담 영향)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므로 실제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환급세액 등을 안내, 간편하게 납부·환급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중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
① 제도개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 배제) 단기 보유주식 배당 또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주식 배당금(포트폴리오 투자)
•배당금 소득공제(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로 법인에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
•100% 감면 법인 배당금(수도권 밖 본사이전, 조특법상 조세감면)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 및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없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추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 적립금 감액 배당
•유상감자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기 타     

(1)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
① 연결납세 제도 개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10년 사업연도부터 시행
•(제도취지) 기업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중립성 확보
•(연결대상) 연결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 보유하는 자회사

 

 

 

 

 

 

 

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현행 제도) 연결납세 신청 후 5년간 연결납세방식 의무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개정안) 연결범위 확대*에 따라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 포기 허용
*’24년부터 연결범위가 100% 보유 자회사에서 90% 보유 자회사로 확대
⇨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대한 납세자 선택권 부여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① 개정 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

② 제도 효과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
•이월과세 미적용 시 ‘증여재산 공제* +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른 양도차익 감소’ → 조세회피 가능
*공제한도:(배우자)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3)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① 간이과세 제도 개요
□(개요)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신고·납부 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77년) 과세특례제도로 도입 → (’00년) 간이과세제도로 명칭 변경

□(기준)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특례)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이 가능하며, 연 1회 신고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②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
① 개정이유
□간이과세자는 필요*에 따라 간이과세자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포기 신고 후 3년 동안 계속 적용 의무
*거래 특성 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 ’21년 간이과세 제도 개편*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포기 철회를 허용
*(종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영수증 발급) →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면서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적용받도록 간이과세 적용

 

(4)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① 천연가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
□동 특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정책 목표 달성*
* ’00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21년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약 75%가 CNG 버스임.
•특히 보다 강화된 환경 개선 목표에 맞춰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24년 CNG 버스 제외 예정)에 따라 전기·수소전기버스로의 수요 전환을 위해 CNG 버스 구매지원 예산사업 종료 예정(’24년)

□동 특례를 종료하더라도 현재 전기·수소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규 수요는 이를 통해 보완 가능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개요)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

□(신고 대상)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은행 예·적금 계좌, 증권거래 계좌, 파생금융상품거래 계좌 등 보유한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등 신고

□(신고의무 면제) 단기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타 법률상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20% 과태료 부과(20억원 한도)
•(신고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명요구)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미소명 시 20% 과태료).

② 개정 취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파악하는 것으로,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해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

 

(6)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① 제도 개요
□용도세율 제도란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제도
•세관당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당해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현행 관세법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할당관세 등 9개로 한정
1) 적용대상(9개):잠정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2) 제외대상(4개):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② 개정 내용
□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덤핑방지관세 등 4개 탄력세율제도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 합리화 등 정비
➊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해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
*예)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질정화제용 수산화알루미늄에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충분하나,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 등을 정밀하게 해결 가능
➋ (용도세율 신청 제외 합리화)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전용물품)’ 신청 제외*
➌ 전용물품 확인 받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됨을 명확화

 

(7)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① 보정제도 개요
□관세법령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보정제도’ 운영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소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까지 부족세액 납부(「관세법」 제38조의2)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이자를 징수하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9/1000)

② 개정 취지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경우 보정이자가 면제되는 사유를 「관세법」이 아닌 「FTA특례법」 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➊ FTA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수입자 귀책 없는 원산지증빙 서류의 오류 등을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포함하되,
*FTA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아닌, 상품을 수출한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
➋ 구체적인 면제사유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8) 공매제도 개요
① 제도 개요
□강제징수 절차* 중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단계에서 일반인에게 압류재산을 공개 매각하는 제도
*체납자의 재산 ①압류 → ②매각 → ③청산
•관할세무서장이 공매 대행 의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해 체납액 충당

② 공매 절차
□공매공고 → 입찰 및 개찰 → 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및 금전 배분
•(공매공고) 공매재산 현황, 입찰기간, 개찰일시, 배분요구의 종기, 매각결정기일 등을 공고하고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입찰·개찰) 공매보증을 제공하며 매수신청을 하고 개찰일에 매수신청인 중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함.
•(매각결정) 매수인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결정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 결정
•(매수대금 납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함.
•(배분) 배분기일에 매각대금을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함.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

 

(9)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① 도입취지 및 내용
□(취지)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내용) 압류재산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매수대금 상계 가능

② 제도 개요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채권자인 경우 매수대금 납부 시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공매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한 자 및 등기된 임차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②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 납부 불허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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