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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부보험 납입보험료....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기부보험 납입보험료....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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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지·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권한 기부자로 한 경우”
국세청, 기부보험 납입보험료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유권해석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부보험 납입보험료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자는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했고 쟁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기부자 사망) 발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질의법인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 지급된다.

질의법인은 기부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는 기부자(피보험자), 수익자는 질의법인, 기부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게 지급 약관으로 하는 기부보험의 경우, 기부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급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에서는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청) 제1항에서는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4422 [법규과-1825],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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