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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포괄승계 전 기업 근무기간 포함
[국세 예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포괄승계 전 기업 근무기간 포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8.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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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승계된 경우 전 기업 근무기간도 포함...근로관계 승계는 사실판단”
국세청, 영업양도 고용승계 경우 육아휴직 복귀 세액공제 기간 유권해석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요건을 판단할 때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등 판단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A에서 2010년 8월 T법인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2020년 9월 법인 해산으로 폐업한 뒤 2020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개인사업자로 개업해 동종 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갑’은 2018년 12월 위 T법인에 입사했고, 2020년 10월 위 T사무소로 고용이 승계됐으며 2020년 11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한 뒤 2022년 1월 복직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승계 前 기업의 재직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해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호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에서는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목에서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규소득-5660 [법규과-1601],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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