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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측 "배우자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내 이뤄져"
이동관 측 "배우자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내 이뤄져"
  • 연합뉴스
  • 승인 2023.08.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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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증여세 대상 아냐…근거 없는 보도에 법적대응"
승강기에 오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6일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후보자는 2020년 2월 5억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며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이 후보자 부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뒤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원 씩 투자해 큰 배당 수익을 올렸으며, 부인의 이 투자금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근거 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배우자 명의 대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 대해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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