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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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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 히트로 ‘막걸리 중흥’ 업계 기대 모았지만 송사로 얼룩
중앙지법,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제품 폐기 청구는 각하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면서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 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당시 영탁이 한 방송사의 트롯 경연대회를 통해 불렀던 ‘막걸리 한 잔’이 팬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크게 유행했고, 예천양조의 적극적인 섭외로 영탁이 막걸리 홍보에 진출하게 된 것.

당시 막걸리 업계는 지속되는 매출 정체현상으로 돌파구가 필요했으며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이 국민적 히트를 하면서 예천양조 외에도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영탁 영입에 나설 정도였다.

실제로 전국 막걸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에서는 막걸리 판매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막걸리 붐’ 조성을 위해 ‘막걸리 히트송’으로 각별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예천양조와 계약이 된 상태여서 섭외를 접기도 했다.

예천양조는 같은 해 5월부터 ‘영탁 막걸리’를 판매했지만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어 2021년 6월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됐고,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영탁이 이를 반박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한편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탁은 예천양조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도 고소한 상태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영탁
[예천양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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