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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직원 562억원 횡령사고 확인...긴급 현장검사
금감원, 경남은행 직원 562억원 횡령사고 확인...긴급 현장검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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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검사반 12명 확대 투입...위법·부당 임직원 엄정 조치키로
다른 PF사업장 대출자금 횡령 혐의도 조사...내부통제 실패 책임 묻기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고를 낸 투자금융부서 직원의 모두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검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이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천만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8월1일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사고규모는 모두 56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고를 낸 직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 2개반 12명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이 배제되고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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