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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 사모운용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재 대폭 강화
불법·부당 사모운용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재 대폭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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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유지요건도 못 채우고 ‘라이센스 이득’만 유지...범죄행위 판단
펀드 자금 사유화 등 구체사례 공개...‘금융기관 검사 시행세칙’ 개정키로
기관투자자 지위로 공모주 우선배정만 ‘눈독’...자본잠식에도 폐업 안 해

금융지주회사라는 지위를 사유화해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사모운용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층검사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사모운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 모험자본 공급과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모운용사는 2020년 말 252개에서 2023년 6월말 376개로 급증했고, 이 기간동안 사모펀드 수탁고도 438조4천억원에서 577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는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해태하고 등록(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의무도 방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적사례 4건을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가 변경된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 했다.

IPO 시장열풍에 편승해 기관투자자 지위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기 위한 신규진입도 다수 있었다. 지난6월말 기준 수탁고 500억원 이하 또는 등록 3년 이내 사모운용사가 보유한 펀드의 57.5%가 공모주펀드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는데도 자진폐지나 등록취소 등 폐지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5월말 기준으로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100분의 7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도 경과해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겸영이나 부수업무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중개 등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1개 사모운용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중개나 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 자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자산 증식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이라고 밝히고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센스)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따라서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 및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와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정·불법 행위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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