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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신설 세법개정, “자산 상위 13% 혜택...부의 대물림”
혼인공제 신설 세법개정, “자산 상위 13% 혜택...부의 대물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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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하위 87% 혜택 전혀 없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 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신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들은 자녀 1인이 결혼할 때 기존 공제액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모두 1억5천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결혼 지원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MDIS) 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50~60 대의 평균 자녀 수는 2.1 명으로 5060 가구주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 였다.

장 의원은 “하위 86.8% 는 애초에 자녀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정부의 결혼자금 공제 확대 조치로 자녀 1인당 사실상 2억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자녀 2 인에게 총 4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4.5%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따라서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곤란을 겪는 하위 90%를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5월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율이 증가하며 30대 중후반의 경우 소득 하위 10% 중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47% 에 그쳤지만 상위 10% 는 91% 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신설은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 ”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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