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중기 특별세액감면·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연말 폐지
올 연말에는 현재 지원되는 71개 조세지출(일몰 64건, 부분일몰 7건) 항목이 일몰을 맞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6개 조세감면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7개는 재설계 해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종료되거나 재설계되는 일몰 조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료(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사유:유가 안정세 등 정책목적 달성 및 일반주유소 휴·폐업 증가 상황 고려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유: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사유: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사유:전용계좌 개설 수, 거래금액·건수 증가 등 정책목표 달성
■ 재설계(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사유: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사유:적격 리츠·펀드간 전환 가입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사유: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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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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