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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5년 → 20년 대폭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5년 → 20년 대폭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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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보는 2023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 (개정 취지)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
※ 【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
(미 캘리포니아) 총 제작비 75% 이상 州내 지출, (프랑스)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
(영국)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 
(호주)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

□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 계획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중소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투자재원 확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영상콘텐츠 등)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해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문화산업법」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① R&D 세액공제 개요
□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투자세액공제율(%)>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적용)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 ⑦바이오의약품 추가 예정)
2) 신성장·원천기술:13개 분야*, 262개 기술, 185개 시설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➊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➋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➊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
➋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세분류 상 동일업종)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 곤란*
*(예시)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전기장비 제조업)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
→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내연차 부품 제조 → 전기차 부품 제조)을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

□ (개정 내용) 유턴기업 ➊세액감면 기간 확대 및 ➋업종요건 완화
➊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현행) 5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7년 100% + 3년 50% 감면(※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2년 감면)
➋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② 기대효과
□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RE100 등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반 강화를 위해 ’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RE100 선언: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나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의 관세를 감면(50%)

② 감면 적용품목
□ 태양광에너지(1개), 풍력에너지(13개), 수소·연료전지(2개) 생산·이용 기자재 총 16개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적용 중(조특칙 별표13)
•개정 이후 관계부처(산업부), 업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를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예정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 단일세율 적용
•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 ’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사택제공이익을 ‘과세 제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 발생*
*단일세율 특례적용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한도(억원):업력 10년 이상 300 / 20년 이상 400 / 30년 이상 600
•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② 추진 배경
□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
• OECD 최고수준 세율* 등 감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증여세 최고세율(%):(일) 55, (한) 50, (프) 45, (미) 40, (독) 30, (영) 20, (OECD평균) 26
•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 확대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없음.

③ 가업승계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이유는?
□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④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 (개정안) 대분류 내 허용
• 가업상속·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 시 업종 변경 가능

<중분류 내 업종변경 애로 사례(자료:중소기업중앙회)>
•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
• 전기차 축전지(중분류 28) → 자동차 부품제조(중분류 30)
• 전자부품 제조(중분류 26) → 산업용 로봇(중분류 29)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① 제도 개요
□ (대손금)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

□ (대손충당금)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
•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
⇨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해 공제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➊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눠 실효세율 계산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➋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적용 예시
•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다.

 

 

 

 

 

 

 

 

•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5%(=(55+45)➌÷(500+300)➏),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500+300)➏)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24.1.1. → ’25.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 시,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
• 또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가 ’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 예정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다만, 소득산입규칙(IIR)은 현행대로 ’24.1.1. 시행
•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의 시행을 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함에 따라
-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 발생 가능
*’24년 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 시 →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취득 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건축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적용 중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재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해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
• 따라서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아울러, 과세이연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토지·건축물 외에 유가증권 추가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개요
□ (동업기업 과세특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여 주주 단계에서 소득·법인세 과세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주로 활용해 사모펀드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소득에 대해 모펀드의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법인세 과세
• 투자자명부 및 소득배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적용 관련 규정>
□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의 계산(조특법 §100의14)
•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①×②×③)
*①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②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③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의 구분(조특령 §100의18)
•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결손금 구분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에 배분

□ 동업기업 결손금의 배분(조특법 §100의18)
• 결손금 배분 규정*은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배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불가 (능동적 동업자) 동업자 지분가액 한도로 배분 등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조특법 §100의18)
•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및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세액 배분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개요
□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②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조특법 §38의2)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회사(공정거래법 §2)

□ 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기업집단의 소유 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 직무발명보상금 종류(출원·등록·실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 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배주주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취지)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제도 남용* 방지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 기술가치금액 = Max(ⓐ, ⓑ)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1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나,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
2 기술가치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세액공제 범위 확대(순자산시가 130% 초과분 → 120% 초과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

올 세법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올 세법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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