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23년 세법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1억 추가공제...문화비 카드공제율 40%
[2023년 세법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1억 추가공제...문화비 카드공제율 40%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외신탁자료 제출의무 부여
-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95%’ 지급

<꼭 챙겨야 할 2023 세법개정 핵심 포인트>


      민생경제 회복      

기획재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법)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취득당시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올렸다.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간 연장(소득법)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전통시장(40%) 및 문화비(30%)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23.4.1.~12.31.까지 각각 50%, 40%로 10%P씩 높여 적용한다.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현행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인 세액공제율을 조정해 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40%로 10%P 올렸다.
용역기부에 있어서도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3.10.1일부터 시행하며,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대상 질병을 고시할 예정이다.

□ 경차의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26.12.31.까지 3년 연장한다.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 적용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의 ±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율의 한시경감제도(△20%)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한다.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한다.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한다.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 손금산입으로 인정한다.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이다.

□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특법)
2025.1.1.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에 낸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해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조특령)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도 2026.12.31.까지 3년 연장한다.
현행은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가 대상이다.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0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0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2027.12.31.까지 1년 연장한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12.31.까지 1년 연장한다.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3년씩 연장(부가법·조특법)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을 확대(8/108→9/109)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연장한다. 이 특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 (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를 우대하는 것이다.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연장한다.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6.12.31.까지 연장한다.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이 2026.12.31.까지 연장된다.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된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소득법·소득령, 법인령)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였다.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된다.

□ 영유아의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현행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200만원) 요건을 완화해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조특법)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하고 월납입금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한다.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조특법)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기한을 2024.12.31.까지 1년 연장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
군복무 기간 중 가입해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 2년 연장한다.

□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소득법)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연 1200→1500만원)된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의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단계에서는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가 부여된다.
운영단계에서는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한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기회발전특구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2034.6.30.까지 10년 연장한다.

□ 지역특구 내 창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 2년 연장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