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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영상콘텐츠 투자·해외자원개발투자 세제지원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영상콘텐츠 투자·해외자원개발투자 세제지원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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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투자 3%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2026년까지 연장
-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허용
- 전통시장 지출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꼭 챙겨야 할 2023 세법개정 핵심 포인트>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기본공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다.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은 기본공제율 상향한다.
추가공제는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한다.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조특령·조특칙)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023.7.1.~)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한다.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조특령)
세액감면 확대의 경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한다. 즉 현행은 5년 100% + 2년 50%인데 개정안은 7년 100% + 3년 50% 감면으로 바뀐다.
업종요건 완화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한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한다.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도입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한다. (프로판) 20→14원/kg, (부 탄) 275→176.4원/kg

□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2026.12.3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한다(~2026.12.31).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조특법·조특령)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2028.12.31.).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한다(10년간). 대상도 확대한다. 외국인이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2028.12.31.).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9%) 선택 허용한다(20년간).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한다.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한다.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한다(~2026.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한다.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한다(~2024.12.31.).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5만원)하고,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한다.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조특법·상증법)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한다.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 시 합산과세)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대분류 내)한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 신설이다.
현행은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국내 건설 모회사가 해외 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한다.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2024.1.1.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한다(2024.1.1.→2025.1.1. 시행).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법인법)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한다(5→2%).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조특령)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한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조특령)
동일기업 과세특례 제도는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이다.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중과세 해소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한다(~2026.12.31.).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한다.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조특법)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다. 민간벤처모펀드는 민간 투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출자는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한다. 법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세액공제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한다.
운용은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한다.
회수는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한다.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조특법·조특령)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한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한다(최대 1→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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