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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국내 복귀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7년 100% + 3년 50%"
[2023 세법개정안] "국내 복귀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7년 100% + 3년 50%"
  • 이승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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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활력·민생경제·미래 대비 초점 맞춘 15개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 전후 각 2년(4년간) 증여공제 1억원 추가...합계 1억5천만원 공제
납세편의·형평제고 반영...여·야 대립 속 국회통과 앞두고 난관 예상
세수부족 상황 맞아 정부 세제지원 선택 폭 축소...일부 총선용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 4개 분야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재부의 올 세법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세제개편’ 차원의 큰 폭 개정이 예상됐지만 규모 면에서 ‘세법 개정’ 수준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국세 13개 세목, 관세 2개 세목 등 모두 15개 세법에 걸쳐 개정이 추진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기재부의 올 세법개정안은 오는 8월11일까지 입법예고(14일간)을 갖고 8월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자감세’ ‘부의 대물림’ 등 여·야간 이견이 노정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결혼과 관련된 증여재산 1억원 추가공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결혼 기피와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현실에 부합하는 세제지원이라는 반응과 함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세법개정안은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선택의 폭을 두고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세법개정안은 현재의 엄혹한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 활력 지원 차원의 세법개정이 빈약하다는 주문이다. 여기에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민심을 염두에 둔 일부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경제활력 제고' 분야의 경우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은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미래대비'는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 관련 지원내용이, '납세편의 및 평평 제고' 분야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회피 관리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내용과 관련해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해외자원개발자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등이 핵심내용으로 포함됐다.

바이오 의약품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반기부터 지원 강화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30→40% 상향...용역 기부 가액도 상향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4천만원→7천만원...최대지급액 1인당 80→100만원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조세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기업경쟁력 제고관련 주요 내용은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비롯해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창업·벤처 활성화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과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됐다.

경제정책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 관련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반영됐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미래대비'와 관련된 세법개정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을 비롯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산입,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결혼·출산·양육 지원이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는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개선을 비롯해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지역균형 발전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 연구개발특구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와 관련해서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확대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비상임조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기준 현실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등이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조세회피 관리 강화관련 개정사항은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여를 비롯해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 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와 인적용역 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를 비롯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이 과세형평 제고 관련 내용이 관련 분야 세법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4719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증가 요인으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이, 감소 요인은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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