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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300만원 상향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300만원 상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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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 “서민 주거안정 강력 추진할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이 무주택 서민층 수혜를 확대하는 내용를 골자로 하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 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해 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주택청약저축계좌에 납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 한도가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이 현재 96만원(연간 240만원의 40%)에서 최대 120만원(연간 300만원의 40%)까지 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적용 저축액은 10년 만에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저축은 대다수의 국민이 내집 장만을 위해 선택하는 가장 보편화된 자산 형성 경로인데도 지난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40만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3년간 무주택 서민층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은 ▲76만4915명(2019년) ▲90만8351명(2020년) ▲102만82명(2021년)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금액도 ▲3251억7900만원(2019년) ▲3996억3000만원(2020년) ▲4525억6000만원(2021년)으로 증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층의 수혜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 지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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