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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은행 예금 221억원 신고 안 한 자산가...법원, “벌금 25억원”
스위스은행 예금 221억원 신고 안 한 자산가...법원, “벌금 25억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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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자산가 항소장 제출
세무당국, 과태료 20억원·검찰 고발→검찰, 약식기소·벌금 15억원 구형

스위스 은행 계좌에 220억원대 자금을 보관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에게 2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가 A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836).

A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는 2016년 2월 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지만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6월 A에게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검찰은 A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 같은 해 8월 약식기소하고 벌금 15억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대신 사건을 정식 공판에 넘겼다.

국제조세조정법에서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A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이 계좌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20억여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며 약식기소 당시 검찰의 구형량에서 10억원을 가중했다.

A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 받았는데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는 과태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A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업체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인 2019년부터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위반 금액의 13%에서 20% 사이로 액수를 정하도록 개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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