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23 세법개정안] 71개 조세감면 연말 일몰도래...어떻게 되나?
[2023 세법개정안] 71개 조세감면 연말 일몰도래...어떻게 되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목표 달성한 6개 '종료'...7개 '재설계', 58개 감면제도는 '연장'

올 연말에는 현재 지원되는 71개 조세지출(일몰 64건, 부분일몰 7건) 항목이 일몰을 맞는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 도래하는 조세지출 일몰항목에 대해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따라서 올 연말 일몰 71개 항목의 경우 6개 조세감면제도는 종료되고, 7개는 재설계 된다. 아울러 58개는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료(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사유:유가 안정세 등 정책목적 달성 및 일반주유소 휴·폐업 증가 상황 고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유: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사유: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사유:전용계좌 개설 수, 거래금액·건수 증가 등 정책목표 달성

■ 재설계(7)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사유: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사유:적격 리츠·펀드간 전환 가입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사유: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 연장(58)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사유:정부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등의 R&D투자·사업화 촉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유:기업 연구개발 촉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사유: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우수 외국인근로자 유치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사유: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사유: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사유: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경감 및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벤처 재투자 장려 및 벤처창업자의 노하우 전수 지원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 사유: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사유: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및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장기간 소요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사유:농어촌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사유: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사유:공익사업 수행 지원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장·물류시설을 이전한 기업 지원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사유: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 위한 목돈 마련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사유:장병 복지 향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사유:소상공인 지원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유:위기지역 경기회복 지원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서민금융 지원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사유: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유:도시철도 건설 및 확대 촉진 유도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유:근로자, 학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복지증진 지원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유: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지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유:영세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안정 지원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사유: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사유: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재활용폐자원의 경우)
- 사유: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을 통한 재활용 촉진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사유: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사유:택시업계 유류비부담 완화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사유:농어민 지원

•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사유:소액창업 지원

•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양도)
- 사유:현물·선물가격 괴리 축소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사유: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구조조정 활동 지원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 사유: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등의 R&D투자·사업화 촉진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유: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사유: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사유:금융중심지 활성화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유: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사유: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권익보호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사유: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명칭사용용역,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사유: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 지원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유지 필요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사유:성실신고 유도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 사유:금 현물시장 활성화, 금 거래 양성화

•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소규모 개인음식점 공제율)
- 사유: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기획재정부는 올 세법개정안에서 연말 일몰 도래하는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모두 6개 조세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올 세법개정안에서 연말 일몰 도래하는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모두 6개 조세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