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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2023년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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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칙)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령)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령)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시행규칙)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사진=연합뉴스)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령, 상증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법인법)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령)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령)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창업·벤처 활성화>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부가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5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령)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특법)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소득령)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령)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청년 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법)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령)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지역균형 발전>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지역균형 발전>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칙)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령)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령)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주류면허법)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조세회피 관리 강화>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령)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령)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령)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특례법)7

<과세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령)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기 타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세 및 법인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령)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령, 소득법)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령)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령)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령)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령)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국제조세>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법인법)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법인법)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국조법)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령)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령)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령)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령)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국조법·령)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령)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령)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국조법·령)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령)

<관 세>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관세법)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관세법·령)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관세법)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관세법)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관세법)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관세법)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관세법)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관세법·령)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관세법)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관세법)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관세법)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관세법)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관세법)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관세법·령)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관세법·칙)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관세법·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특례법)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FTA특례법)

<국세 제반 분야>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령)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규정 정비(국징법)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국징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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