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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안 봐…사업자등록 해당 안 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안 봐…사업자등록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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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32-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 공동매입·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공동도급이란 공사·제조·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해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 집행기준 32-67-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집행기준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 집행기준 32-67-3,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자로 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32-67-4,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나중에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같지 아니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집행기준 32-67-5, 휴·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난방비·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32-68-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공인인증을 통해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32-68-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방법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부터는 2억원 이상, 2023.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부터는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고, 그 밖의 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미 구축된 ERP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가능하도록 개발한 시스템

나.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ASP):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해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일정액의 수수료가 있다.

다.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홈택스)을 이용하는 방법
•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처에 발급(e-mail)
•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 처리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 필요 없다.

라. 기타 발급 방법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전화 ARS방식(국번없이 126)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③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32-68-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① 발급시기
1.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② 전송기한
1. 공급시기마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정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2.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③ 전송내역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등 세금계산서 원본에 준하는 사항


● 집행기준 32-68-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① 지연전송·미전송 내용

 

 

 

 

 

②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종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했으나 2015.1.1. 이후부터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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