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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새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청년 등 상시근로자’ 해당
[국세 예규] 새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청년 등 상시근로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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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뒤 1년 이상 새 근로계약 체결…고용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적용”
국세청, 정년퇴직 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여부 유권해석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근로자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년 5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했으며 2022년 1월 1일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뒤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됐고, 2022년 1월 1일 4대보험에 신규 가입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20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후 2022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목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목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목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3호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 제10항에서는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3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제4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5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제6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2023.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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